반응형 인사회계41 내일채움공제 요약 내일 채움 공제는 인생에 1번이고 꼭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조건: 정규직이어야 하며, 최종학력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내(대학교까지만, 학점은행 x, 대학원 x), 혹은 가입만료 후 6개월 이상 휴직 (3개월 미만의 가입은 제외) 내용: 2년형 - 국가에서 900, 기업에서 400, 청년 300 = 총 1600만 원 받음 (월 50만 원 정도 공돈 생긴다고 생각하면 됨) 대신 기업은 근로자한테 400주는 대신에 나라에서 500 받음 3년형도 있는데 찾아보면 나온다. 그런데 가입자수가 너무 많아서 현재는 2년형밖에 안됨 도중에 때려치우지만 않으면 공돈 정말 쏠쏠함... 만일 이직 준비 중이라고 하면 3개월만 다니고 때려치우고 다른 데 가서 가입 신청하면 된다. 아니면 들어줄지는 모르겠지.. 2019. 5. 4. 연차 및 수당계산 연차는 1년차는 11개, 2년차는 15개 발생이 된다. 2년째 되는 해는 15개가 선지급되며 퇴사시 정산이 되어야한다(안썼으면 안쓴만큼). 만일 바로 퇴사했으니 연차 없어~ 하면 불법이다. 이월 혹은 당겨쓸 수 있는데, 퇴사시 정산이 될 것이다. 법정휴일날 쉬는데(3.1절 등) 그날이 무급휴일이라면 1일치급여를 더 받는다. 만일 그날 일을하게되면 2.5일치 급여를 받게된다. 연차대체제도: 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대개 병의원에서 많이한다. 취규랑 법정휴일 제외하고 가능하며, 근로자에게서 확인서를 받거나 근로자대표가 사인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도 일시적일 뿐 22년이되면 대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대체 가능한 것들은 연차에서 차감을 한다. 대표가 그 날을 연차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날에 만일 일한다고해.. 2019. 5. 4. 종합소득세 신고(초간단) 홈택스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른다. (공인인증해야함) 대부분 근로소득만 있을 것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를 하면 된다. 자기이름 조회하면 근무회사 다 뜬다. 다 체크하고, 공제는 1개만 체크한다. 인적공제에 조건이 있는데, 검색하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다 뜬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다 공제가능하다. 자기가 검색해보고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있는데, 조회해서 넣는다. 만일 공제대상이 아니면 아니라고 나온다. 의료비와 교육비를 넣는데, 조회하면 왠만한 것은 다 나온다. (조특법 어딘가에 있는데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데, 지출공제는 안된다고한다.) 나머지 확인하고 신고하면 된다. 2019. 5. 4. 급여 계산하는 방법 은근히 심플하다. 만일 연봉이 3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본인이 받을 월급은 얼마일까? 1년에 12달이므로 12를 나누면 된다. 그러면 266.6만정도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월급이다. (만일 그러지는 않겠지만 1/13으로 퇴직금을 포함해서 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안되는게, 1년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만일 1년안된 사람에게 그런식으로 연봉을 부여하면 말이 안된다. 만일 1년안에 퇴사를 하면 1/13을 회사에서 줄것도 아니고 결국 허위계약서가 되는 것이다. 아니면 아무말 없다가 몰래 3200에서 12/13을 연봉으로 설정하는 곳도 있을 수 있겠다. 그곳은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가장 빠르다.) 만일 근로연장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추가급여가 있다면, 266만에서 더해져서.. 2019. 5. 4. 이전 1 ··· 6 7 8 9 10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