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회계41 전산세무 1급 - 전표입력 주의사항 상단 전표 입력이 있다. 우리가 볼 것은 일반 전표와 매입매출전표다. 둘의 차이는 후자는 증빙있는 부가세 항목 입력(부가가치세 관련)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일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가세 있는 상품이나 제품을 매입 또는 매출을 했을 때 부가세 예수금을 받거나 대급금이 나가는데 매입매출전표가 부가세 관련 항목을 입력하고 구분하기 쉽게 만들었을 뿐이다. 일반 전표 입력 - 증빙 없는 것들 혹은 대체 성격의 항목만 쓰면 된다. 상단에 일자를 입력하면 하단에 자동 반영된다. > 번호는 자동부여 > 구분은 그림 맨 하단에 6가지 설명이 있다. 현금 관련이 있다면 1,2번을 대체 성격이 있다면 3,4번을 쓰면 된다. 전자는 입출금 시 쓰면 편하고 후자는 매출했다가 현금이 아닌 외상으로 처리했다가 현금으로 받는 .. 2020. 8. 17. 전산세무 1급 개요 - 및 프로그램 준비 1. 전산세무는 회계 및 세무지식 + 프로그램 운용방법에 대한 시험이다. 2. 자격증 종별로는 전산회계와 전산세무로 나뉘어있고, 전자는 회계에 대한 것을 후자는 회계뿐만 아니라 세무도 범위에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급수에 따라서 난이도도 다르다. 1급, 2급 나뉘어있는데 보통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을 취득하려고 한다. 3. 전산세무1급은 전산세무 2급에서 법인세라는 세법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서 범위가 넓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는 난이도 있는 자격증 시험이다. 따라서 어느 기관이나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고 욕심 있거나 전공자의 경우는 1급을 취득을 해야지 앞으로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4. 프로그램은 연습용으로, 케이렙=세무사랑을 쓰고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AT자.. 2020. 8. 17.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근로자는 회사에 소속되어있어서 일정 요율로 계산이 된다. 예를 들면 연봉 4200만 원의 경우는 월 350만 원이고, 비과세 10만 원이라 한다면, 월 소득액이 340만 원이 된다. 현재 요율이 6.67%이므로(매년 오르고 있다.) 340만*6.67% = 22만 원 정도 된다. 여기에 회사와 반반 내게 되므로, 결국 근로자는 11만 원만 내면 된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장기요양보험료이다. 이것도 요율이 있으며 매년 오른다. 이번에는 10.25%이고 보험료를 곱하면 된다. 22만 원*10.25% = 2.3만 정도가 나오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와 반반 내므로 1.1만으로 생각하면 되고 총 12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다.. 2020. 4. 19. 경영자가 알아야 할 법들 민법 -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법이다. 상법 -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당연 알아야 하고, 법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형법 -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으므로 배워야 한다. 노동법 - 근로자를 위해서 알아야 할 법 (근기법 등) 세법 - 세금을 잘 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법 (국기법, 부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등기법(부동산/상업) - 셀프등기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배우면 된다. 소송법(민사/형사) -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혼자 소송해보고 싶다면... 재산권 -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알아야 한다.(지재법, 상표 권법 등) 2020. 4. 19.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