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회계41 연차에 대한 요약 노동법상 연차는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1년 차는 11개, 2~3년 차는 15개 그 이후부터 2년당 1개씩 증가한다. 가감해서도 안되고 퇴사 시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만일 3월 12일 입사한 사람이 다음 연도 3월 21일 퇴사했다고 가정해보자. 1년 차에 11개와 2년 차 15개 주어졌으므로 총 26개 주어져야 하고, 만일 퇴사 시 정산을 해야 하는데, 만일 입사한 동안 13개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3개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이다. 참고) 현행상 연차 휴일대체가 가능하다.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고 법정휴일이 아니라면 근무시킬 수 있으나, 만일 그날이 휴일이라면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 개정될 것이며, 2022년부터 불법이 된다.. 2019. 4. 28. 이전 1 ··· 8 9 10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