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회계41 신용카드 공제 축소 지금 제정중이긴 하지만 신용카드공제율을 15% > 10% 줄인다는 것은 어찌보면 신용카드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들리긴하다. 아마도 기업들의 카드수수료를 경감시켜주고,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고싶은 모양이다. 대신에 장기카드 할부수수료는 소비자의 품으로 돌아간다. 만일 연봉 3000만원인 자가 신용카드 1000만원정도 지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선, 공제조건에는 충족이 된다. 공제세액이 5.6만정도에서 3.7만으로 줄게된다. (종소세 15%가정 시) 대략 33% 줄게된다. 뭐... 결론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하니깐, 신용카드의 사용을 한도에 맞게 사용을 하고 나머진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하면 되겠다. 아니면 지출을 줄이든가... 그런데 지출을 줄이면 그마만큼 공제를 못받게 되므로 세금이 더 들것이다... 2019. 5. 4. 증빙자료 수취 증빙은 절세의 첫걸음이다. 먼저 기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증빙자료이기 때문이다. 발급을 안 했거나 잘못했거나 기간이 지나서 발급했거나 하면 가산세를 무니,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작성방법은 몰라도 된다.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빈칸만 채워주면된다. 카드매출전표: 카드사용 시 카드기에서 발급되는 영수증이다. 카드 명세서도 될 수도 있으니 참고 현금영수증: 현금사용 시 발급되는 영수증이다. 개인도, 기업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영수증: 영수증의 성격만 있으면 된다. 다만 3만원3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3만 원이 넘는 것들은 3만 원 단위로 몇 장 끊기도 한다. 지로, 고지서: 그 자체로 영수증이다. 지방세 국세: 그 자체로 .. 2019. 4. 28.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연말에 미리 정산하는 것이다. 종소세보다 빠르니 편리하다. 보통 1월 중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에다가 자신의 증빙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만일 회사가 없거나 퇴사했으면 알아서 종소세 신고하면 된다. 보통 등본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자료를 내게 된다. 자신이 지출한 대부분의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온다. 참고로... 지출에 대한 건은 총급여의 25% 넘어야 조건이 되는 것이고 결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등 다르다. 만일 연봉이 3000만 원의 근로자가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고 싶으면, 연 75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세한 건 홈택스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웬만하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고, 자신은 돈을 잘 안 써서 연 50.. 2019. 4. 28. 근로계약서 작성 첫 출근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보통 1주일 안으로 쓰긴 하지만, 입퇴사가 잦은 곳은 미루기도 한다. 아예 안쓰는 곳은 신고하면 된다. 그 회사가 과태료 500만 원 물고 정신 차릴 것이다. 근로기간을 보면 본인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알 수있다. (끝에 기간이 있다면 계약직) 그런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잘릴일을 하지 않으면 잘리지 않는다. (보통사람) 잘릴일을 많이 했다면(한 두 번은 괜찮을 것 같음) 회사를 위해서 본인이 나가 주는 센스를 발휘하면 좋다. 대기업 아니면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1도 없다. 다만 국가에서 하는 조그만 혜택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 단점! 연봉도 퇴직금 포함인지 봐야한다. 퇴직금 포함이면 당연히 불법이고, 그런곳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을 것이다. 역시 이런데는 .. 2019. 4. 28.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