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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계

종합소득세 신고(초간단)

by 유키의 스토리 2019.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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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른다. (공인인증해야함)

대부분 근로소득만 있을 것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를 하면 된다.

 

자기이름 조회하면 근무회사 다 뜬다. 다 체크하고, 공제는 1개만 체크한다.

인적공제에 조건이 있는데, 검색하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다 뜬다.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다 공제가능하다. 자기가 검색해보고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있는데, 조회해서 넣는다. 만일 공제대상이 아니면 아니라고 나온다.

 

의료비와 교육비를 넣는데, 조회하면 왠만한 것은 다 나온다.

(조특법 어딘가에 있는데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데, 지출공제는 안된다고한다.)

 

나머지 확인하고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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