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은근히 심플하다.
만일 연봉이 3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본인이 받을 월급은 얼마일까?
1년에 12달이므로 12를 나누면 된다. 그러면 266.6만정도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월급이다.
(만일 그러지는 않겠지만 1/13으로 퇴직금을 포함해서 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안되는게, 1년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만일 1년안된 사람에게 그런식으로 연봉을 부여하면 말이 안된다. 만일 1년안에 퇴사를 하면 1/13을 회사에서 줄것도 아니고 결국 허위계약서가 되는 것이다. 아니면 아무말 없다가 몰래 3200에서 12/13을 연봉으로 설정하는 곳도 있을 수 있겠다. 그곳은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가장 빠르다.)
만일 근로연장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추가급여가 있다면, 266만에서 더해져서 나오게 될 것이다.
만일 34만을 더 받아 300만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그 300만원은 받을 돈이지만 여기서 각종 세금과 사대보험이 빠지게된다.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 사대보험이 있다.
세금은 근로소득요율표를 참고하면 계산되어지고, 지방세는 그 10%를 곱하면 된다.
사대보험은 요율표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반반을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요율은 6.24%이다. 여기서 사업주 반 근로자 반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급여에서 3.12%공제된다.
이런 것들을 빼는 것이 공제한다라고 한다. 받을 급여 300만원에서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진짜 받을 돈이 된다. 그것을 실수령액이라고한다.
반응형
'인사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 및 수당계산 (0) | 2019.05.04 |
---|---|
종합소득세 신고(초간단) (0) | 2019.05.04 |
신용카드 공제 축소 (0) | 2019.05.04 |
증빙자료 수취 (0) | 2019.04.28 |
연말정산 (0) | 2019.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