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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계

급여 계산하는 방법

by 유키의 스토리 2019.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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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 심플하다. 

 

만일 연봉이 3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본인이 받을 월급은 얼마일까?

1년에 12달이므로 12를 나누면 된다. 그러면 266.6만정도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월급이다.

 

(만일 그러지는 않겠지만 1/13으로 퇴직금을 포함해서 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안되는게, 1년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만일 1년안된 사람에게 그런식으로 연봉을 부여하면 말이 안된다. 만일 1년안에 퇴사를 하면 1/13을 회사에서 줄것도 아니고 결국 허위계약서가 되는 것이다. 아니면 아무말 없다가 몰래 3200에서 12/13을 연봉으로 설정하는 곳도 있을 수 있겠다. 그곳은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가장 빠르다.)

 

만일 근로연장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추가급여가 있다면, 266만에서 더해져서 나오게 될 것이다.

만일 34만을 더 받아 300만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그 300만원은 받을 돈이지만 여기서 각종 세금과 사대보험이 빠지게된다.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 사대보험이 있다.

 

세금은 근로소득요율표를 참고하면 계산되어지고, 지방세는 그 10%를 곱하면 된다.

사대보험은 요율표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반반을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요율은 6.24%이다. 여기서 사업주 반 근로자 반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급여에서 3.12%공제된다.

 

이런 것들을 빼는 것이 공제한다라고 한다. 받을 급여 300만원에서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진짜 받을 돈이 된다. 그것을 실수령액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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