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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계

경영자가 알아야 할 법들

by 유키의 스토리 202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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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법이다.

상법 -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당연 알아야 하고, 법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형법 -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으므로 배워야 한다.

노동법 - 근로자를 위해서 알아야 할 법 (근기법 등)

세법 - 세금을 잘 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법 (국기법, 부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등기법(부동산/상업) - 셀프등기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배우면 된다.

소송법(민사/형사) -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혼자 소송해보고 싶다면...

재산권 -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알아야 한다.(지재법, 상표 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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