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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근로자는 회사에 소속되어있어서 일정 요율로 계산이 된다. 예를 들면 연봉 4200만 원의 경우는 월 350만 원이고, 비과세 10만 원이라 한다면, 월 소득액이 340만 원이 된다. 현재 요율이 6.67%이므로(매년 오르고 있다.) 340만*6.67% = 22만 원 정도 된다. 여기에 회사와 반반 내게 되므로, 결국 근로자는 11만 원만 내면 된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장기요양보험료이다. 이것도 요율이 있으며 매년 오른다. 이번에는 10.25%이고 보험료를 곱하면 된다. 22만 원*10.25% = 2.3만 정도가 나오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와 반반 내므로 1.1만으로 생각하면 되고 총 12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다.. 2020. 4. 19.
경영자가 알아야 할 법들 민법 -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법이다. 상법 -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당연 알아야 하고, 법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형법 -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으므로 배워야 한다. 노동법 - 근로자를 위해서 알아야 할 법 (근기법 등) 세법 - 세금을 잘 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법 (국기법, 부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등기법(부동산/상업) - 셀프등기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배우면 된다. 소송법(민사/형사) -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혼자 소송해보고 싶다면... 재산권 -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알아야 한다.(지재법, 상표 권법 등) 2020. 4. 19.
임대사업자 필수등록 2020년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는 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해야 함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 안 하면 가산세 2월 10일까지 현황신고, 5월에는 소득세 납부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으로는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있습니다. 월세는 2 주택 이상, 간주임대료는 3 주택 이상입니다. (1 주택은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그리고 국외소재의 경우는 과세) (부부합산으로 주택수를 계산) 그 임대사업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면 세제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1. 필요경비(50>60%) 인정 및 기본공제(200>400만원) 2. 소형주택 세액감면(단기 4년 30%/장기 8년 70%) 3. 양도소득세: 장특공, 종부세: 합산배제, 지방세: 감면 .. 2020. 4. 19.
유사과학이 난무하고있다. 사람들은 획기적인 상품을 보면 좋아라 한다. 그리고 삶에 새로운 느낌을 주고 편리하게하면 금상첨화이다. 요즘 물에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육각수부터 시작해서, 직수형 정수기 수소수, 그리고 살균이 좋다는 전해수기도 각광을 받고 있다. 몸에 좋다고 광고도 일조를 한다. 전문이 들은 이것들 모두 근거가 없다고 한다. 유사과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에 열광을 하고 소비를 하고 펀딩을 하는 것일까? 1. 광고에 속는 것이다. 광고는 유튜브, 네이버, 스토어팜 등 리뷰 등을 보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맞는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직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하고 재미있게 광고를 하니까 사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장점을 나열한다. 하지만 단점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202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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