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는 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해야 함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 안 하면 가산세
2월 10일까지 현황신고, 5월에는 소득세 납부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으로는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있습니다. 월세는 2 주택 이상, 간주임대료는 3 주택 이상입니다.
(1 주택은 비과세이지만,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그리고 국외소재의 경우는 과세)
(부부합산으로 주택수를 계산)
그 임대사업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면 세제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1. 필요경비(50>60%) 인정 및 기본공제(200>400만원)
2. 소형주택 세액감면(단기 4년 30%/장기 8년 70%)
3. 양도소득세: 장특공, 종부세: 합산배제, 지방세: 감면
소득세법 > 홈택스
민특법 > 렌트 홈
@ 1세대 1 주택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1세대 2 주택은 월세 과세대상인데, 모두 전세이거나 월세가 총합 83만 원이라면 세금 없습니다. (신고는 해야 함, 임대사업 2군데 모두 등록하지 않았다면 33만 원)
@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근로소득자가, 월세 수입이 3200만 원 이하라면 낼 것이 없습니다.(추후 3200만 원 요건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음)
2 주택자가 각각 월세를 50만 원+60만 원 받고 있다고 하면, 110만 원*12개월=1320만원이 연소득이 됩니다. 우선 건보료 대상이 아니죠 여기에 각각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빼겠습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경우는 328만원/ 없는 경우는 460만 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소형주택 단/장기 요건이 된다면 230만원/98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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