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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3 - 각종 공제항목(소득세,주민세,사대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요양보험) 급여가 확정된 대로 지급되면 좋겠지만 각종 법적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와 법정보험류가 있다. 우선 급여에서 확인해야할 사항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과세부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제외해야한다. 식대의 경우는 비과세였으므로 월 급여에서 식대 제외 후 계산을 해야 맞을 것이다. 1. 근로소득세 국세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 기준으로 공제하면 된다. 비과세항목은 제외이며,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달라지니 꼭 확인을 해야한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비과세 제외된 금액을 입력해야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 2022. 4. 16.
급여계산2 - 기본급과 각종수당 근로계약 시 연봉이나 월급이 정해졌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대개 전부 기본급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식대와 고정연장수당을 기본으로 나뉘어 들어가게된다. 식대는 포함인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로 복지차원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항목이라 세금이나 사대보험에서 혜택을보기때문에 반드시 넣어야한다. 고정연장은 근무시간과 고정연장시간의 비율대로 나뉘어 들어가게되는데, 이 부분에서 통상 법정근로시간보다 그냥 더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법적으로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연장발생 시 1.5배를 받아야함은 물론이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포괄임금을 진행하다보니 연장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로자는 우선 힘이 없기때문에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 2022. 4. 16.
급여계산1 - 근무시간 계산 및 실무적인 부분 설명 급여계산에 앞서 근무시간이 우선 정해져야하는데, 근무시간은 쉬워보이지만 어떻게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평상 근무시간이라 함은 하단에 볼 수 있듯이, 평일 5일에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총 40시간입니다. 하지만 고정연장근무를 설정하여(포괄임금제) 연장수당을 지급안하는(기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사 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껄끄러운 부분이라 말을 안해줍니다. 만일 하루 9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일하고 1시간 더 연장을 했기때문에 연장수당 1.5배를 받아야하는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을 명시해놓고 안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힘이 없기때문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아무튼... 이러면 근무시간 40시간이 되고 연장 2.5시.. 2022. 4. 16.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 보통 급여작업은 전문프로그램으로 진행하지만 엑셀로도 가능합니다. 배우면서 하기에 가장 좋고 나중에 쓸 일이 무궁무진하기때문에 배우면 좋아요! 우선 급여에 기본이 되는 최저임금법을 알아두어야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시간기준으로 9,160원입니다.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가 맞게됩니다. 처벌수위가 정말 강력하기때문에 지켜져야 할 부분입니다. 최저임금기준으로 일수를 곱하면 그것이 급여가 됩니다. 5일인 경우에는 5를 곱하는 함수를 넣으면 됩니다. 만일 16일이라고 해봅시다. 16을 곱하면 하단의 급여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주휴수당이란 것입니다. 한 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수당입니다. 한 주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쉬는차원에서 보상받는 개념이라.. 2022.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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