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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확정된 대로 지급되면 좋겠지만 각종 법적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와 법정보험류가 있다. 우선 급여에서 확인해야할 사항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과세부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제외해야한다.
식대의 경우는 비과세였으므로 월 급여에서 식대 제외 후 계산을 해야 맞을 것이다.
1. 근로소득세
국세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 기준으로 공제하면 된다. 비과세항목은 제외이며,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달라지니 꼭 확인을 해야한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비과세 제외된 금액을 입력해야한다.
2. 주민세
지방소득세로, 근로소득세의 10%이다. 원단위는 절사한다.
3. 각종 보험류
보험류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을 납부해야한다. 각 보험마다 요율이 달라서 매년마다 확인해야한다. 요율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을 하니 2로 나누어주면 된다.
이번에도 올랐다... 급여는 안오르는데 보험료는 매년 오르는게 말이 되는가? 요양보험은 특히 많이 올라서 직장인들과 회사들이 짊어질 것들이 많아졌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9% / 2
- 건강보험 : 과세급여 * 6.99% / 2
- 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27% / 2
- 고용보험 : 과세급여 * 0.8%
하단 링크에서 계산체험을 할 수 있다.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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