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급여작업은 전문프로그램으로 진행하지만 엑셀로도 가능합니다. 배우면서 하기에 가장 좋고 나중에 쓸 일이 무궁무진하기때문에 배우면 좋아요!
우선 급여에 기본이 되는 최저임금법을 알아두어야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시간기준으로 9,160원입니다.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가 맞게됩니다. 처벌수위가 정말 강력하기때문에 지켜져야 할 부분입니다.
최저임금기준으로 일수를 곱하면 그것이 급여가 됩니다. 5일인 경우에는 5를 곱하는 함수를 넣으면 됩니다.
만일 16일이라고 해봅시다. 16을 곱하면 하단의 급여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주휴수당이란 것입니다. 한 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수당입니다. 한 주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쉬는차원에서 보상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까먹고 지급을 안했으면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안하려고 주당 14시간 이렇게 근무시간을 설정하는 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단과 같이 주휴시간을 계산을 하여 (16시간/5일=3.2시간) 시급을 곱해주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급여보다 주휴수당 29,312원 더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주휴시간 = 주당일한 일수 / 평상근무일수 5일
-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알바사이트를 보면 시급이 9,160이라는데가 있고 11,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최저시급을 딱 맞춘거고 주당 근무시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만일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상관없지만 15시간 이상이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물어보아야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 인원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물론 사업장이 가족으로만 이루어진경우는 대상이 안될 수 있으나, 대개 그런경우는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11,000원 주는데는 주당 16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데, 어차피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시급과 동일합니다. 조금더 챙겨주는게 아니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많아보이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표기하는 이유는 우선 챙겨준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양심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겠지만, 다른데보다 급여가 많아보이게하려는 걸수도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인데 1만원이 넘는다면 1만원이 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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