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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연차는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1년 차는 11개, 2~3년 차는 15개
그 이후부터 2년당 1개씩 증가한다.
가감해서도 안되고 퇴사 시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만일 3월 12일 입사한 사람이 다음 연도 3월 21일 퇴사했다고 가정해보자.
1년 차에 11개와 2년 차 15개 주어졌으므로 총 26개 주어져야 하고,
만일 퇴사 시 정산을 해야 하는데,
만일 입사한 동안 13개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3개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이다.
참고)
현행상 연차 휴일대체가 가능하다.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고 법정휴일이 아니라면 근무시킬 수 있으나,
만일 그날이 휴일이라면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 개정될 것이며, 2022년부터 불법이 된다. (기업체의 근로자수에 따라 년수는 다르다.)
병의원에서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
본인들이 챙길 것은 챙기고, 만일 회사에서 수당 지급 안 한다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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