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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계

근로계약서 작성

by 유키의 스토리 2019.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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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보통 1주일 안으로 쓰긴 하지만, 입퇴사가 잦은 곳은 미루기도 한다.

아예 안쓰는 곳은 신고하면 된다. 그 회사가 과태료 500만 원 물고 정신 차릴 것이다.

 

근로기간을 보면 본인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알 수있다. (끝에 기간이 있다면 계약직)

그런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잘릴일을 하지 않으면 잘리지 않는다.

(보통사람) 잘릴일을 많이 했다면(한 두 번은 괜찮을 것 같음) 회사를 위해서 본인이 나가 주는 센스를 발휘하면 좋다.

 

대기업 아니면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1도 없다.

다만 국가에서 하는 조그만 혜택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 단점!

 

연봉도 퇴직금 포함인지 봐야한다. 퇴직금 포함이면 당연히 불법이고, 그런곳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을 것이다. 역시 이런데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좋다.

 

나머지는 대충 읽어보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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