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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계

신용카드 공제 축소

by 유키의 스토리 2019.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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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정중이긴 하지만 신용카드공제율을 15% > 10% 줄인다는 것은 어찌보면 신용카드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들리긴하다. 아마도 기업들의 카드수수료를 경감시켜주고,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고싶은 모양이다. 대신에 장기카드 할부수수료는 소비자의 품으로 돌아간다.

 

만일 연봉 3000만원인 자가 신용카드 1000만원정도 지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선, 공제조건에는 충족이 된다. 공제세액이 5.6만정도에서 3.7만으로 줄게된다. (종소세 15%가정 시) 대략 33% 줄게된다.

 

뭐... 결론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하니깐, 신용카드의 사용을 한도에 맞게 사용을 하고 나머진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하면 되겠다. 아니면 지출을 줄이든가... 그런데 지출을 줄이면 그마만큼 공제를 못받게 되므로 세금이 더 들것이다. 결론적으로 쓰든 안쓰든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만일 체크카드 사용 등 이나 제로페이를 한다면 절세효과는 조금은 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출액이 25%를 넘지 않는다면 전혀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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