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연말에 미리 정산하는 것이다. 종소세보다 빠르니 편리하다. 보통 1월 중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에다가 자신의 증빙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만일 회사가 없거나 퇴사했으면 알아서 종소세 신고하면 된다.
보통 등본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자료를 내게 된다.
자신이 지출한 대부분의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온다.
참고로... 지출에 대한 건은 총급여의 25% 넘어야 조건이 되는 것이고 결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등 다르다. 만일 연봉이 3000만 원의 근로자가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고 싶으면, 연 75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세한 건 홈택스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웬만하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고, 자신은 돈을 잘 안 써서 연 500만 원밖에 안 썼다고 하면 공제 아예 못 받는 것이다. (단, 의료비나 교육비 등... 은 따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지출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홈택스에서 나오지 않은 자료는 (월세계약서라든지... 기부금 영수증이라든지... 애들 학원비라든지...) 회사에 출력해서 내면 된다.
자신의 가족 중 공제대상이 있다면 올리면 된다. 단, 어머니가 공제대상이 되어서 내가 어머니 올리고, 아버지도 어머니 올리면 안 된다. 1명만 올려야 한다.
결과는 3월 정도 나온다.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하는데,, 세금폭탄만 안 맞으면 다행이다.
세금신고 열심히 한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환급이 나올 것이고,
세금신고 안 하고 근로자들 연봉만 높게 보이게 해 준 기업들에게선 추징이 많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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