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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계

증빙자료 수취

by 유키의 스토리 2019.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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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은 절세의 첫걸음이다.

 

먼저 기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증빙자료이기 때문이다. 발급을 안 했거나 잘못했거나 기간이 지나서 발급했거나 하면 가산세를 무니,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작성방법은 몰라도 된다.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빈칸만 채워주면된다.

 

카드매출전표: 카드사용 시 카드기에서 발급되는 영수증이다. 카드 명세서도 될 수도 있으니 참고

 

현금영수증: 현금사용 시 발급되는 영수증이다. 개인도, 기업도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영수증: 영수증의 성격만 있으면 된다. 다만 3만원3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3만 원이 넘는 것들은 3만 원 단위로 몇 장 끊기도 한다.

 

지로, 고지서: 그 자체로 영수증이다.

 

지방세 국세: 그 자체로 영수증이지만 잃어버렸다면 위택스 등에서 뽑으면 된다.

 

개인의 경우는 카드를 많이쓰니 증빙 수취할 일이 거의 없다. 계좌이체해야 하거나 현금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으로 뗘달라고 한다. 그러면 부가세 10% 더 달라고 할 것이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하면 된다. 자잘한 현금지출들은 굳이 챙길 필요가 없다. 그거 신경 쓰다가 생명이 단축될지도 모르겠다.

 

기업의 경우도 카드를 많이 쓰는 곳이 있다. 매출전표와 명세서 챙기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무진장 발급을 하는데, 이것만 신경쓰면 될 것이다. 그리고 웬만하면 자잘한 것들도 증빙으로 모아놓는 것이 좋겠다. 나중을 위해서 말이다. 진짜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서 털리기 싫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깡그리 다 모아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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