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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계

국민연금 - 취득 및 신고

by 유키의 스토리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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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소득이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무가입: 사업장가입자이고 18~59세라면 의무가입을 해야한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을 했다면 신고를 해야한다. 익월 15일까지 해야한다.

또한 명칭 등 내용이 변경 시, 탈퇴 시(근로자가 없거나 존재자체가 없어지는 사업장, 휴폐업의 경우 재개 시)에도 해야한다.

본점을 분리해서 사용하면 분리적용신청이 가능하다. 전입신고서만 제출하면 상실취득이 동시에 처리가 되지만 아니라면 상실, 취득을 각각 신고해야한다.

 


 

사업장에서 가입자관리

개념 내용
취득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60시간이상 근로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근로
내용변경 내용변경 - 성명, 주민번호 등
내용정정 - 취득일, 기준소득월액 등
상실 퇴사, 국내없음, 60세, 사망
기준소득월액 사용자 - 사업소득
근로자 - 과세소득
상한액 524만 / 하한액 33만 (22년 기준이며, 22.7.1에 개정가능성 있음)

산정방법
취득 시 - 약정급여 1년치 / 365 * 30 (비과세 및 미확정소득 제외)
기입 중 - 작년 소득액 / 종사일 * 30 (올해 7.1부터 1년간 적용)
특례 시 -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변동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되, 신청 다음달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특례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둘 이상 - 각각 결정하되, 합산하여 상한액 초과 시 안분한다.
신고납부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24일 이후 고지서 발송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연체금이 붙는데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는 1일당 1/1500가산되고(2% 이내) 초과시에는 1/6000 가산된다.(5% 이내) 만일 500만원에 납부일 경과 후 30일이 되었다면 30/1500의 연체금이 발생한다. 510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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