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회계

급여계산2 - 기본급과 각종수당

by 유키의 스토리 2022. 4. 16.
반응형

근로계약 시 연봉이나 월급이 정해졌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대개 전부 기본급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식대와 고정연장수당을 기본으로 나뉘어 들어가게된다.

식대는 포함인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로 복지차원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항목이라 세금이나 사대보험에서 혜택을보기때문에 반드시 넣어야한다.

고정연장은 근무시간과 고정연장시간의 비율대로 나뉘어 들어가게되는데, 이 부분에서 통상 법정근로시간보다 그냥 더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법적으로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연장발생 시 1.5배를 받아야함은 물론이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포괄임금을 진행하다보니 연장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로자는 우선 힘이 없기때문에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들이밀면 사인하는 수밖에 없다. 만일 선택의여지가 많다면 다른회사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긴하다...

우선 전에 계산했던 월환산 일수를 보면,

기본급으로 들어갈 부분이 근무시간 209시간이고, 고정연장으로 들어갈 부분은 고정연장 13시간이다. 특히 고정연장은 1.5배 지급이 원칙이기때문에 시간으로 환산해주면 급여계산 시 상당히 편하다. 13시간 * 1.5를 하면 대략 20시간 나온다. 소수점에 경우는 업체마다 계산방식이 다르므로 뒷자리는 약간 달라질 수 가 있다.

 

기본급과 식대, 고정연장을 나눈 표이다.

좌측은 고정연장 없고 / 우측은 고정연장을 반영

- 근로계약 시 연봉이 정해졌다면 여기에 12로 나눈게 월급이 된다. 어떤 회사는 13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퇴직금포함) 14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퇴직금 및 상여금포함) 그러나 이렇게 표기하는건 근로자를 기망하는 행위이다.

- 식대를 우선 10만원 설정을하고 나머지를 기본급으로 넣지만, 고정연장이 있을 경우에는 계산을 해야한다. 월급 250만원에 안분하여 곱해주면 끝이다.

기본급 = 250만원 * 209 / 228

고정연장 = 250만원 * 19... / 228

식대 = 250만원 - 기본급

 

그 외 시간을 기반한 각종 수당들이 있는데 예를들면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등이 있다. 연장의 경우는 기본 설정된 고정연장 외에 더 연장을 한 경우에 발생한다. 계산하는 방법은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시간만큼 곱해주면 된다. 분단위라면 나누기 60을 하면 된다.

- 통상시급 = 통상급여 / 228 ( 250만 / 228 = 대략 10,965원 )

예) 만일 3시간 지각했다고 하면 10,965원 * 3시간 만큼 공제 / 20분 연장했다고 하면 10,965 * 20/60 * 1.5배 만큼 지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