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회계

세무 - 부가가치세 제 1장

by 유키의 스토리 2022. 4. 4.
반응형

1장 총칙 - 생략한다.

2(정의)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간이과세자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3(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3. 수탁자(신탁재산) 단, 위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 생략한다.

 

4(과세대상)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수입한 것은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5(과세기간)

1. 간이과세자: 11일부터 12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신규최초 :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폐업 시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간이과세자 변경 :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1일부터 12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1일부터 630일까지

간이포기 시 :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1.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일반과세자의 고세기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만일, 04.15일 간이포기 신고했다면, 1.1~4.30이 1기, 5.1~6.30이 2기

 

6(납세지)

사업장(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의 소재지

> 없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 만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 아닌 곳 : 하치장(재화 보관, 관리시설), 임시사업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

 

7(과세 관할)

사업자 >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8(사업자등록)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어도 된다.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폐업한 경우, 2.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반응형

'인사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  (0) 2022.04.16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0) 2022.04.08
회계 - 1. 전표입력  (0) 2022.04.04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0) 2022.04.03
근로기준법 (연차)  (0) 2022.04.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