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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계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by 유키의 스토리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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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만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자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퇴직금이란 1년이상 근무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전자는 급여처럼 확정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후자는 근로자가 기여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득실은 근로자의 책임이다.

대상은 모든 근로자이되, 1년미만 근로했거나 아니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대상이 아니다. 예를들면 1주 평일 2시간씩만하면 주당 총 10시간이므로 비대상이다. 하지만 평일 3시간씩 일한다고하면 주당 총 15시간이므로 퇴직금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말을 예로들어보자. 평일근무를 하지만 투잡으로 주말도 근무를 하고싶어서 토일근무를 일당 7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경우 퇴직금이 발생할까? 그렇지않다 주당 총 14시간 근무했으므로 비대상이다. 하지만 통상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당 총 16시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왕 하고 1년이상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일 7시간보다는 8시간 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루 1시간차이로 인해서 퇴직금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다. 참고로, 주휴수당도 유무가 결정이 된다. 이 부분도 15시간이상 되어야 발생되기 때문이다.

퇴직금 계산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면 된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동안의임금의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러나 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 확인을 해야한다. 임금에 해당해야 하는 것들은 기본급, 연차수당, 각종연장휴일수당, 직책수당 등이 있다.

만일 계속근로기간이 21.01.01 ~ 22.04.05 이라고 한다면 22.04.05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구해야한다. 보통 월 단위로 끊어서 급여를 지급하기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편하다. 하단은 예로 든 양식이다.

22.01.06~22.01.31(26일) 22.02.01~22.02.28(28일) 22.03.01~22.03.31(31일) 22.04.01~22.04.05(5일)
급여 190 급여 220 급여 250 급여 40

- 30일분의 평균임금 : 모든 급여를 더해서 모든 일수로 나누면 된다. (190+220+250+40)/(26+28+31+5)=평균임금을 구하게 되고 여기에 30을 곱해주면 된다.

- 계속근로연수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를 구하여 365로 나누면된다.

퇴직금 구하는 방법과 계산은 검색창에 쉽게 구할 수가 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와 입사일, 퇴사일만 알면 어느정도 추정이 가능하고, 만일 회사에서 계산해준 금액과 너무 차이가 크다면 반드시 확인작업까지 해야한다. 각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혹여 세무나 노무사무실에 맡기고있어서 걱정안해도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그렇게 꼼꼼하게 해주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자주 등장하는 사유를 몇가지만 살펴보자면, 무주택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승낙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강제성을 띈 것은 절대 아니다.

만일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부터 퇴직금 기산일이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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