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란 간단히 말하자면 돈 오간것을 정리한 것이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정리한 양식이 달라지고, 세부적인 지식도 알아야 할 것이다. 우선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돈 오간것에 대한 전표를 작성해야하는데 돈 오간 것에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을 해야한다.
회계상 거래를 알아햐한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서로 오간 것에대한 것을 거래라 칭하지만 회계상은 다르다. 실제로 돈이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내가 1000원주고 과자를 사먹었다고 하면 돈이 오고간게 되므로 거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 과자를 내일 사먹을 것을 친구와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거래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 잔고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회계에서는 재무제표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필수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한 세부계정이 있겠지만 이 것들에대한 증감효과를 일으킨다면(혹은 변화시킨다면) 회계상 거래라 하는 것이다. 거래가 아닌 예를 보면 계약, 담보설정 등이 있다.
자산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부채는 타인자본으로서 남에게 빌린 돈다. 미애에 자원의 유출되거나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자본은 순자산으로서 소유주의 전여청구권이다. 수익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가 발생한다. 비용은 그 반대로 -가 발생한다.
계정과목은 유동성배열이라하는 현금화가 빠른순서로 되어있다. 각각의 계정을 알아야 분개하여 전표를 입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요한 계정들을 묶어서 정리하면 외우기도 쉽다.
당좌예금: 수표발행이 가능하다. / 보통예금: 입출금이 자유롭다.
시기에따른 접두사 : 단기~ 3개월 / 유동~ 1년이하 / 비유동~ 1년이상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 외상으로 판매, 받을어음 - 외상판매 후 어음으로 받음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 외상으로 매입, 지급어음 - 외상매입 후 어음으로 지급
거래 시 미리 계약금을 주는경우 선급금, 받는경우 선수금이라 한다.
상거래 이외에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쓴다.
그 외 수많은 계정과목들이 있고, 세무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계정을 알아야하겠지만 일부만 쓰는 기업들도 있으니 필요한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왠만하면 알아두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다. 솔직히 외울 것도 많고 복잡하긴하다.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경리나 회계직원을 우습게 보면 안된다. 일부 사장님들은 그런 경우가 있다...
계정과목을 설정하고 분개 시 차대변이 존재하게된다. 복식부기를 한다는 말인데, 반드시 한쪽만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중으로 기록하면 어떻게 돈이 나갔는지 알게된다. 만일 과자를 1000원주고 샀을 때
과자 : 1000원
이렇게 써놓으면 1000원이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 그래서 복식부기로 작성한다.
(차) 복리후생비 1000 / (대) 현금 1000
이런식으로 써놓으면 1000원이라는 현금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된다. 자금흐름 파악도 되고, 자금관리도 용이해진다. 만일 누가 돈을 빌렸다고 하자! 일단 이렇게 적어두었다.
빌린돈 : 1000원 - 영식이가 잠깐 빌림
이러면 1000원이 뭔지 모른다. 현금인지 아니면 통장에서 나간 것인지, 누구한테 빌려서 준 돈인지? 정말 간단하다면 대충 적어도 문제는 없지만 데이터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멘붕이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래와같이 적어둔다.
(차) 단기대여금 1000 (김영식) / (대) 보통예금 1000
아 통장에서 나갔구나!라는 것을 알게된다. 대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하고, 나중에 검증도 할 수 있게된다. 그리고 차대변이 같은 금액이 적히게 되는데 이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 한다.
거래 시 반드시 전표를 기입해야하는데, 위와같이 1단위가 전표이다. 현금전표도 있고 대체전표도 있다. 현금전표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가 있는데 각각 발생 시 작성하면 된다. 대체전표는 수입도없고 지출도 없는 상태이고 서로 똔똔치는 것이다. 만일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지만 돈을 아직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매출은 인식하되, 외상에 대한 것을 기입하면 된다.
(차) 외상매출금 100 / (대) 매출 100
이렇게 적어두고 업체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현금전표(차변에 무조건 현금이 있다.)를 쓰면 된다.
(차) 현금 100 / (대) 외상매출금 100 (매출대금 회수)
보통 일반전표를 쓰고, 부가세관련은 매입매출전표를 쓴다. (매출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따라 과세인 경우는 10% 부가가치세가 알아서 나뉘어짐) 일반에서도 부가세 직접 써도되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법을 알아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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