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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화장품 영업?
1. 화장품제조업 - 만드는 자
2. 화장품책임판매업 - 파는 자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방문 판매자
하려는 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신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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