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80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하여 쉽게 말하면 증여는 누구한테 주는 것이고, 상속은 윗세대가 사망해서 넘어오는 재산이다. 먼저 상속세를 받는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 직계존속 순이다. 그래도 상속 대상이 없으면 형제자매로 넘어간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5억~30억이다. 기본공제가 2억이고, 자녀들은 각각 5천을 공제받는다. 정말 많은사람들이 재산이 10억 미만이므로, 상속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조금 있어도 1억까지는 10%를 내게되는데 천만 원정도 내라. 조금 더 많으면 5억까지 20%인데, 아까워하지말고 내라. 세금 아끼기 위해선, 어차피 상속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깐, 빼돌리려고 하지 말고, 분산하여 배분하라. 배우자가 모두 받고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만일 그 이상인 사람들은 상속세 피하지 말고 내길 바란다.. 2019. 5. 6.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앞서 설명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금액과 기간이 다르다) 청년은 월 12만원씩 5년동안 내서 720만원 적립하고 기업은 월 20만원 이상씩 5년동안 내서 1200만원 적립하고 정부는 5년동안 1080만원을 지원해준다. 결국 근로자는 5년 유지 시 30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여기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른 점은 기간이 길다는 것과 ( 신규는 2,3년 > 재직은 5년) 정부에서 기업에 자금을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이다. (신규는 500, 750만 > 재직은 0원) 대신에, 전액손금인정과 더불어 인력개발비 25%를 세액공제해준다는 것이다. > 손금은 당연한 것이고, 25%라고 해봐야 월 5만원, 연으로따지면 60만원밖에 안해준다는 것인데, 결국 따지고보면 연 180만원 손해인 것.. 2019. 5. 6. 소비 습관 줄이기 1. 식비 > 외식을 줄이고, 점심은 도시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도 조금은 피하기) 2. 교통비 > 자차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3. 통신비 > 호갱짓 하지 말고 알뜰폰 이용하기 4. 주거비 > 전세대출받아서 전세로 살기(매매도 좋음) 월세로 돈 쓰니 차라리 이자를 냅시다. 5. 쇼핑비 > 있는거 또 사지 말기, 재구매하려면 있는 거 버리지 말고 중고로 팔기 6. 의료비 > 일찍자고 야식 먹지 말기, 술 담배 하지 말기 한번 시행하는 것은 어려우나, 습관이 되면 쉽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 또한 저축입니다. 2019. 5. 5. 직업의 선택과 삶의 행복 요즘에는 신생직업도 있는 반면에 사라지는 직업도 있다. 현재는 직업이 너무 다양하고 분업화되어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대개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어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가 같이 일하자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이 되니깐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각자의 방식이므로 누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는 아니다. 잘살고 못살고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지금의 나는 행복한가?이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어떤 것들을 선택하든지 결국 불행을 선택한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사는데 돈이 있어야 삶으로 불행을 버텨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악착같이 벌어서 사.. 2019. 5. 5. 이전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 12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