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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차는 11개, 2년차는 15개 발생이 된다.
2년째 되는 해는 15개가 선지급되며 퇴사시 정산이 되어야한다(안썼으면 안쓴만큼).
만일 바로 퇴사했으니 연차 없어~ 하면 불법이다.
이월 혹은 당겨쓸 수 있는데, 퇴사시 정산이 될 것이다.
법정휴일날 쉬는데(3.1절 등) 그날이 무급휴일이라면 1일치급여를 더 받는다.
만일 그날 일을하게되면 2.5일치 급여를 받게된다.
연차대체제도: 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대개 병의원에서 많이한다. 취규랑 법정휴일 제외하고 가능하며, 근로자에게서 확인서를 받거나 근로자대표가 사인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도 일시적일 뿐 22년이되면 대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대체 가능한 것들은 연차에서 차감을 한다. 대표가 그 날을 연차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날에 만일 일한다고해도 연차에서 차감은 안되겠지만 1.5배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더 근무시킬 수 있으려고 가진노력을 한다... 가관인 것은 노무지식이 아예없어서, 헛점이 무수한 곳이 많다. 특히 병의원들이 그런데가 많다. 털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근로자를 봉으로 아는 업종인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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