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사고 변심을 하여 반품하는 경우에는 바로 반품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하게된다.
보통 주문을 하고 배송준비중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재빠르게 판단해야한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문의 게시글로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은 판매자가 놓치는 수가 있고, 일부러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무조건 전화하여 상황설명을 듣고 취소를 하면 된다.
취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발송한 경우가 있다. 택배송장이 나왔다고 어렵다고하는 업체가 있는데 사실 송장만 나왔지 취소는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귀찮아서 그냥 보내려는 업체들도 있긴하다. 아무튼 만일 발송이 되었다면 당연 오고있는 중이다. 그러면 받을 생각이 생기면 받으면 되지만 그래도 반품해야겠다고 하면 수취거부를 하면 된다. 수취하게되면 또 발송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취거부를 하면된다.
이 경우에 반품비는 당연 들게된다. 왜냐하면 귀책이 소비자측에 있는 것이고 이미 발송된 부분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수취거부는 소비자 사유이고, 쇼핑몰에서도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해 줄 것이다. 이 때 왕복배송비가 발생하게된다. 왜냐하면
만일 배송비 포함으로 20,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했다고 하자 (배송비는 3,000원 포함) 만일 그 물건이 이미 발송이 되었고 취소할 상황이 생기면 6,000원을 주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6,000원을 손해보게 되는 것이다. 간혹 물건 값 20,000원 안에 배송비가 포함되어있으니 3,000원만 환불해주면 되지않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그 금액을 환불을 전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이다.
만일 배송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배송비를 별도로 지불하여 23,000원 결제를 했을 것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배송비를 6,000원을 지급하거나 환불받을 때 그만큼 차감받게된다. 만일 23,000원중에서 상품비 20,000원만 환불받게 된다면 배송비는 3,0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곳은 없다. 물건값은 택배비가 포함되어있든 아니든 그 금액은 그대로 환불은 받는 것이고, 배송비의 2배만 지불을 각각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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