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17조
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명시해야한다.
2. 특히 임금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해야하고(추상적이면 누락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한다.)
> 서면 명시를 하고 교부가 의무이다.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해야한다. 기간제나 단시간의 경우 취업장소, 업무, 기간, 근로일 및 일별시간을 명시해야한다.)
> 취업의 장소, 업무, 취규의 필수사항 등 단순 명시한다. (변경되는 경우에는 명시하면 된다.)
> 근로계약을 체결 시 바로 작성해야하고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물게된다. (하루 일하고 사업주와 갈등을 겪고 나갔다 하더라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맞게된다. 작성을 해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위반임)
> 근로계약 체결 시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고 근로조건이 변경 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주어야한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어도 교부해야하고, 불리한 조건이 되면 동의를 받아야한다. 법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는 교부의무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 27조
1.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해야한다. (구두의 경우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2. 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3.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 1항을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 42조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한다. (위반 시 500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님)
서류: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관련서류, 근로자 관련서류, 승감급관련 서류, 휴가관련 서류, 서면합의서류 등
근로기준법 제 48조 임금대장
사업장별로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이 기초가되는 사항, 임금액을 적어야한다. (위반 시 과태료 500)
> 3년 보존해야하고 필수 기재사항이 있다.
근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성명, 근로자 특정정보, 고용일, 업무, 계산기초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수, 기본급 수당 내역별금액, 법령이나 단협에 따라 일부공제금액 등
생략가능한 내용
30일미만 일용 - 근로자 특정정보,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기초되는 사항
상시근로자 4인이하 및 근기법 63조 근로자 - 근로시간수, 연야휴 시간수
> 전자문서로 작성, 보존 가능하나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볼 수없으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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