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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계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유급휴일)

by 유키의 스토리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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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하고,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

제 50조

근로시간은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다. 위반 시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제 55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하다. 그러나 22년부터 5인이상의 사업장은 절대 근로일로 대체 불가능하다.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 - 1주 개근 시 1일 이상 유급으로 부여, 결근 시 무급으로 휴일부여), 근로자의날(5월1일), 관공서공휴일(빨간날)이 있다. 더하여 대체공휴일의 개념도 존재하는데 법정휴일중 일부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 법정휴일이 될 수 있다. 약정휴일의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약정한 경우의 휴일이다. 이런 휴일은 모두 유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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