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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계

근로기준법 (임금)

by 유키의 스토리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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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를 지급해야한다. 단, 예외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된다.

금품청산 의무자는 실경영자 우선주의이다. 형식상 경영자는 원칙적일 뿐이다. 만일 기업자체가 인수합병되었다면, 그 의무도 승계된다.

만일 A가 20년 1월에 B회사에 입사했다. B회사는 C회사에 21년 1월에 합병되었다. A는 22년 1월에 퇴직했다면 퇴직금정산기간은? 20년 1월부터 퇴직일까지다. 그리고 지급은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 회사의 정기적 지급일과 무관하다. 만일 5일 급여일이라 해서 2월 5일에 지급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1월 15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포함하여 지급해야한다. (근기법 시행령 17조). 하지만 예외는 있다. (근기법 시행령 18조)

청구권자는 당연 본인이지만, 사망 시 상속인이된다. 금품은 모든 받아야 할 것들이다.(급여, 각종수당, 각종보상금, 퇴직금, 각종환급금 등) / 실수령금액으로 계약했지만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지급의무는 없다. / 금품은 퉁치는게 불가능하다. 독립적으로 각각 처리해야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해를 끼쳤다면 급여를 보류하면 안되고 일단 지급하고 피해에 대한 소송을 걸면된다.

제 43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지급해야한다. 법령이나 단협에 특규가 있다면 일부공제 가능하다.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한다. 임시지급하는 것은 예외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된다.

4가지 원칙이 있으니,

1. 통화지급의 원칙 - 화폐로 지급해야한다. 법령이나 단협에 다른방식이 있다면 가능하다.

2. 직접지급의 원칙 -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한다. 예외는 없다. 임금채권 받은 사람도 안된다. (동의서가 있어도 타인에게 주면 안된다.)

하지만 압류되었다면 채권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3. 전액지급의 원칙 - 법령이나 단협의 특규를 제외하고 전액 지급해야한다. (공제 가능한 금액은 각종세금, 4대보험류, 단협규정 비용 등이다. 하지만 취규나 근로계약으로는 공제 불가하다.) 상계처리도 불가능하다. 만일 과지급 되었다면 다음달에 상계 가능하다. (근로자에 피해가 없어야하고 설명을 잘 해주어야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 외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상계 가능하다.)

임금 포기의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삭감의 경우는 단협, 취규, 근로계약을 근거로 실시할 수 있다. (노조대표가 삭감합의하고 그 금액을 받는 경우는 이미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4. 정기지급의 원칙 - 매월 1회이상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하고 취규에 반드시 시기를 명시해야한다. 일용의 경우는 근로관계 종료된 시점에 지급해야하지만 일정한 기간을 정해 상시적 출근하거나 에정된 경우 날짜를 정할 수 있다.

매월 지급하지 않아도되는 임금이 있다. (근기법 시행령 23조) 부정기적인느낌, 1개월을 초과하는 정근수당, 근속수당,상여금 등이 있다.

 

제 48조

임금지급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일부공제내역 등 적은 것을 서면으로 교부해야한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을 맞게된다. 메신저로도 교부 가능하나 임의수정안되게함을 주의해야한다.

근기법 시행령 27조 2항을 보면 기재사항이 있다. 근로자 특정정보, 지급일, 총액, 기본금 및 각종수당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다.

 

제 44조 도급계약

제 46조 휴업수당 - 사용자 귀책(불가항력적 예외)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 초과시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기퇴근을 시키는 꺾기를 해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 

계산방법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평균이다. 200+200+200만원/30+31+30일 = 1일 평균임금

 

56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8시간 이내 휴일근로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 100%, 야간근로는 50% 가산하여 지급해야한다.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연장근로 - 하루에 8시간 넘으면 1.5배 받아야함

2) 휴일근로 - 무조건 1.5배 받아야한다.

3) 야간근로 - 1.5배 받아야한다.

만일 월~금 8시간씩 일하고 토,일은 쉬지만 일요일에 일한 경우 - 주휴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250%이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쉬어서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해서 받는 금액이 아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쉬어야하지만 일을 했으니 받는 댓가다. + 휴일에 일했으니 가산수당 50%을 추가로 받는다.) 만일 월급제라 하고 휴일 1회 일했으면 기본월급에 추가로 일당의 1.5배 추가하면 된다.

만일 그 날이 무급휴일 정해져있다면(22년부터 불법) 무급이라서 주휴수당은 없다. 전체 150%를 지급받는다. 근로일로 지정되어있다면 100%를 지급받는다.

수당을 나누어 계산해야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 만일 9시에 출근하여 저녁 12시에 퇴근했다면? 통상 8시간을 넘어서 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했다. (그냥 일한 기본적인 금액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붙는 것을 생각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50%를 더해야하고, 22시이후 야간근로 가산수당 50%를 더하면 된다. 

근로자의날에 일한경우 - 휴일수당100% + 휴일근로수당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 250% 지급하면 된다. 만일 월급제라면 월급 + 일한 것의 1.5배 더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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