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판매에 관련하여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
일단 내가 이 일을 하는게 맞는가를 판단하고, 뭘 수입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1. 우선 수입처 화장품사를 선별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 무역 등)
- 시장조사나 박람회 참가하는 것도 좋다.
- 수입처 회사들이 있다면 제안 메일을 보낸다.
- 계약을 진행하고 무역 시 선하증권, 관세 등등 많은 요소들을 검토해야 한다. (관세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
2. 그리고 물품을 수령했으면 팔아야 하므로 유통에 능통해야 한다. (물류관리+유통+배송)
- 물류관리란 배송을 받고, 물품이 잘 왔는지 확인 + 온도 및 습도에 따라 관리 + 방범관리 + 유통기한 관리 등등을 포함하고 유통이란 물품을 어떻게 팔 것인지와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다.
- 배송이란 물품의 기본 박스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 + 포장 충전재와 포장박스,
그에 대한 디자인 + 입출고 + 빠른 배송 + 반품처리 등등 전반을 포함한다.
처음에는 혼자 못하기 때문에, 3PL업체를 통해서(종합물류 대행처리) 관리를 해야 한다. 비용은 천차만별이며 대개 물건 당 받는 것이 보통이다. 웬만하면 3PL업체의 물류시스템이 전산화되어있어서, 컴퓨터로 쉽게 관리가 가능하다. 계약된 각종 매체들을 연결시키는 사방 넷을 활용한다면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은 정말 중요한 요소로서, 다각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한다.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종합몰인가 온라인 쇼핑몰인가 홈쇼핑인가? 벤더를 통해서 할 것인가 본인이 할 것인가? 연령층은 20대 여자로 할 것인가? 어느 계절을 대상으로 어느 시기에 판매할 것인가? 등등 가장 중요하다.
3. 마지막으로 관리 및 경영을 잘해야 한다. (인사 세무 및 통계 판단)
- 인사는 우선 사람을 잘 뽑아야 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잘못 뽑으면 회사가 개쪽 난다.
- 회계에서는 잘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절세하는 부분을 잘 컨트롤해주는 게 필요하다.
- 각종 관리에 대해서 통계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하고, 분쟁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법을 알아야 한다.
대충 원가를 30%로 잡고 최대 50%로 유통 수수료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10~15%를 기타 비용으로 뺀다면, 대략 5~10%의 마진이 남는다. 최대한 팔아서 영업이익과 고정비를 같게 해야 하는 분기 수익을 찾아내어 그 이상 판매량이 발생하도록 계획을 짜야한다.
화장품 수입판매는 정말 좋은 금싸라기 땅 같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레드오션이 되었다. 국내 저렴한 제품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로 제조판매도 상당히 많아졌다. 화장품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다.)
시작해야 하는 가장 필요시 하는 능력은 얼마나 변화에 따라 빠른 대처를 하는가, 영업력이 상당한가? 꼼꼼한가? 등등 판단해야 한다. 어설프게 로망만 가지고 시작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없다.
만일 수입처와 계약을 맺고 수입을 하는데 도착한 물품의 5% 정도가 손상이 가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일 계약서에 보상에 대한 명시가 안되어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본인이 5%의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처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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