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및 임금)
근로기준법 제 17조 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명시해야한다. 2. 특히 임금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해야하고(추상적이면 누락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한다.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한다.) > 서면 명시를 하고 교부가 의무이다.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해야한다. 기간제나 단시간의 경우 취업장소, 업무, 기간, 근로일 및 일별시간을 명시해야한다.) > 취업의 장소, 업무, 취규의 필수사항 등 단순 명시한다. (변경되는 경우에는 명시하면 된다.) > 근로계약을 체결 시 바로 작성해야하고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물게된다. (하루 일하고 사업..
2022.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