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증여는 누구한테 주는 것이고, 상속은 윗세대가 사망해서 넘어오는 재산이다.
먼저 상속세를 받는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 직계존속 순이다. 그래도 상속 대상이 없으면 형제자매로 넘어간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5억~30억이다. 기본공제가 2억이고, 자녀들은 각각 5천을 공제받는다.
정말 많은사람들이 재산이 10억 미만이므로, 상속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조금 있어도 1억까지는 10%를 내게되는데 천만 원정도 내라.
조금 더 많으면 5억까지 20%인데, 아까워하지말고 내라.
세금 아끼기 위해선, 어차피 상속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깐, 빼돌리려고 하지 말고,
분산하여 배분하라. 배우자가 모두 받고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만일 그 이상인 사람들은 상속세 피하지 말고 내길 바란다.
그런 재산을 바탕으로 그마만큼 누리고 가는 거니깐...
증여세도 비슷하다. 단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줄 때 발생한다.
돈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주는 행위, 부채 대납행위,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재산 증여행위 등 모두 포함된다.
세금 내기 싫으면 기본공제에 맞춰서 행동하면 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다면 5천만 원까지 한도로 주면 된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비과세면 신고 안 해도 되고 돈 낼 것도 없다. 5천이 넘는 경우는 서로 간의 차용증을 써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리셋되니 10년 지나서 주는 방법도 있다.
솔직히 상증세는 돈 있는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는 세금이지, 일반 평민들에게는 아무런 신경 쓸만한 것들이 많지 않다. 세무사들은 좋아라 한다. 부자고객 제대로 물면 돈방석에 앉게 되니 말이다. 이것도 물론 인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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