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출전표는 증빙이 있고, 부가세 관련 내용이면 입력하는 곳이다. > 신고서까지 연결된다.
1. 매출유형 -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형을 잘 선택해야 한다.
1-1. 매출 - 과세/영세/면세 + 일반/카드/현금으로 조합이 된다.
1-2. 수출 - 직수출이며 세금계산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1-3. 건별 - 법정증빙서류가 없거나 발행이 안 되는 건
1-4. 문건 - 증빙 없는 면세 매출
2. 매입 유형
2-1. 매출 - 과세/영세/면세 + 일반/카드/현금으로 조합이 된다. (영세 현금은 없음 - 발행 X)
2-2. 수입 -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물품은 하지 않지만 물품 관련 세금들을 물품으로 과표를 정하고 +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만 더해서 회계처리)
2-3. 불공 - 법정증빙서류가 있지만 매입세액이 불 공제되는 항목
2-4. 문건 - 증빙 없는 면세 매입
(상당히 요약한 부분으로, 따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 직수출과 간접수출
1) 직수출 - 직접 외국과 거래 - 외국인이 법정증빙 발행 못함
2) 간접수출 - 대행업체 껴서 수출(임가공, 운송업체 등) - 상대 업체가 내국이므로 법정증빙 발행 가능(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이 있어야 함)
3) 직수입 - 직접 외국과 거래 - 보세구역 들어와서 반입이 되고,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행해준다.
4) 간접수입 - 대행업체 껴서 수입(임가공, 운송업체 등) - 상대 업체가 내국이므로 법정증빙 발행 가능(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이 있어야 함)
유형을 맞게 선택을 하고 > 공급가액을 누르면 부가세는 그에 맞게 반영이 된다.
전자 - 전자계산서 발행 여부
분개 - 자동으로 반영됨(현금, 외상, 혼합, 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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