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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회계

건강보험료 계산

by 유키의 스토리 202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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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근로자는 회사에 소속되어있어서 일정 요율로 계산이 된다.

 

예를 들면 연봉 4200만 원의 경우는 월 350만 원이고, 비과세 10만 원이라 한다면, 월 소득액이 340만 원이 된다.

현재 요율이 6.67%이므로(매년 오르고 있다.) 340만*6.67% = 22만 원 정도 된다. 여기에 회사와 반반 내게 되므로, 결국 근로자는 11만 원만 내면 된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장기요양보험료이다. 이것도 요율이 있으며 매년 오른다. 이번에는 10.25%이고 보험료를 곱하면 된다. 22만 원*10.25% = 2.3만 정도가 나오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와 반반 내므로 1.1만으로 생각하면 되고 총 12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3200만 원(수입-비용=순수익) 이상분에 한하여 발생하게 된다. 만일 20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면 낼 것이 없겠지만, 40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3200만 원과의 차이에 대한 것에 발생이 된다.

(4000-3200)*(100%)*6.67% = 5만 원 정도 발생되는데 여기도 장기요양보험료가 붙으므로 대략 5.5만이라 생각하면 된다.

 

지역자 입자의 경우 3가지 요건을 따지게 된다. 소득/재산/자동차 > 국민보험공단에서 알 수가 있다. 각 요건별 등급이 있고 금액대별 점수가 있으며 점수의 합*금액으로 산출이 된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보다 좀 덜낼 수도 있고 더 낼수도 있겠으나,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일 때가 유리하다. 우선 반은 회사에서 내주니 훨씬 이득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정말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방법이 더 절세가 되는지 계산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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