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회계

전산세무1급 세무회계 부가가치세1

by 유키의 스토리 2019. 7. 28.
반응형

세법에는 아주 많이 있지만 이 자격증의 범위는 3가지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매출세액-매입세액=산출세액으로 계산이 되는 구조

특징: 국세/전단계세액공제법/간접세/다단계거래세/소비지국과세원칙

사업자: 일반, 간이, 면세로 나뉜다.(간이: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 면세: 법상 사업자아님)

과세기간: 상반기/하반기 2기이며, 예정/확정 신고로 분기별로 들어감

납세지: 대개 현재업무장소이며, 각기 업종에 따라 다름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과 공급, 용역의 공급이다. 실질적 공급이 아닌 것은 제외

  (주된 거래에서 과세든 면세든 부수가 주된 것과 동일/ 주된 사업관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발적으로 공급된다면 면세 우선의법칙이 따름)

 

간주공급: 세금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들(만일 감가상각 대상이면 계산하기)

1. 자가공급: 자기가 썼으면, 산 것으로 봄

2. 사업상증여: 다른사람에 줘도, 내가 사서 다른사람에게 준 것으로 봄

3. 폐업시 잔존재화: 망하면 재산들은 사업자가 다 산 것으로 봄 > 결국은 공제받은 것들 토해내라

 

영세율

(소비지국 과세원칙: 수출 시 면세, 수입 시 각 나라별로 설정된 부가세율로 계산 > 수출촉진, 완전면세제도)

면세

(역진성 완화: 기초물품(그냥 보기에 꼭필요하거나 좋은물품)은 면세시켜줌,

면세포기는 가능하나 취지와 맞지 않으니, 영세율 물품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작성, 다음날까지 발급, 법인과 3억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증빙부실, 비영업용 차, 접대비, 면세관련, 사업자 등록 전

의제매입세액: 면세는 공제율 만큼 공제가능(과/면 전용시 안분)

 

공통매입세액 안분:

반응형

'인사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계산  (0) 2020.04.19
경영자가 알아야 할 법들  (0) 2020.04.19
전산세무1급 원가회계  (0) 2019.07.28
전산세무1급 재무회계3  (0) 2019.07.28
전산세무1급 재무회계2  (0) 2019.07.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