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소득세2

엑셀로 만드는 급여계산기 2부 지난번에 총지급액까지 계산해보았습니다. 급여는 사실 그렇게 받으면 좋겠지만, 세금을 떼야하고 보험을 떼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계산하고 지급해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두가지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총 지급액이고 아래는 공제를 계산한 내용입니다. 순번 1번을 보면 492만원을 받아야하지만 각종 세금과 보험류를 떼고보니 430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먼제 세금류를 보고 다음으로 보험류를 보겠습니다. ● 소득세 : 근로소득세라고 하는데 일을 했으니 떼이는 세금입니다. 이 세액표는 홈택스에 게시되어있습니다. 하단 링크로 들어가면 엑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셔서 기존 작성하던 엑셀에서 새로운 시트를 만드시고 A1셀을 클릭 후 바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A와 .. 2022. 4. 18.
급여계산3 - 각종 공제항목(소득세,주민세,사대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요양보험) 급여가 확정된 대로 지급되면 좋겠지만 각종 법적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와 법정보험류가 있다. 우선 급여에서 확인해야할 사항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과세부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제외해야한다. 식대의 경우는 비과세였으므로 월 급여에서 식대 제외 후 계산을 해야 맞을 것이다. 1. 근로소득세 국세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 기준으로 공제하면 된다. 비과세항목은 제외이며,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달라지니 꼭 확인을 해야한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비과세 제외된 금액을 입력해야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 2022. 4.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