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2 엑셀로 만드는 급여계산기 2부 지난번에 총지급액까지 계산해보았습니다. 급여는 사실 그렇게 받으면 좋겠지만, 세금을 떼야하고 보험을 떼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계산하고 지급해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두가지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총 지급액이고 아래는 공제를 계산한 내용입니다. 순번 1번을 보면 492만원을 받아야하지만 각종 세금과 보험류를 떼고보니 430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먼제 세금류를 보고 다음으로 보험류를 보겠습니다. ● 소득세 : 근로소득세라고 하는데 일을 했으니 떼이는 세금입니다. 이 세액표는 홈택스에 게시되어있습니다. 하단 링크로 들어가면 엑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셔서 기존 작성하던 엑셀에서 새로운 시트를 만드시고 A1셀을 클릭 후 바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A와 .. 2022. 4. 18. 급여계산3 - 각종 공제항목(소득세,주민세,사대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요양보험) 급여가 확정된 대로 지급되면 좋겠지만 각종 법적으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와 법정보험류가 있다. 우선 급여에서 확인해야할 사항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과세부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제외해야한다. 식대의 경우는 비과세였으므로 월 급여에서 식대 제외 후 계산을 해야 맞을 것이다. 1. 근로소득세 국세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 기준으로 공제하면 된다. 비과세항목은 제외이며,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달라지니 꼭 확인을 해야한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비과세 제외된 금액을 입력해야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 2022.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