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총지급액까지 계산해보았습니다. 급여는 사실 그렇게 받으면 좋겠지만, 세금을 떼야하고 보험을 떼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계산하고 지급해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두가지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총 지급액이고 아래는 공제를 계산한 내용입니다. 순번 1번을 보면 492만원을 받아야하지만 각종 세금과 보험류를 떼고보니 430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먼제 세금류를 보고 다음으로 보험류를 보겠습니다.
● 소득세 : 근로소득세라고 하는데 일을 했으니 떼이는 세금입니다. 이 세액표는 홈택스에 게시되어있습니다. 하단 링크로 들어가면 엑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셔서 기존 작성하던 엑셀에서 새로운 시트를 만드시고 A1셀을 클릭 후 바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A와 B열이 금액설정부분이고 C열부터는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라 설정되어있습니다. 너무 적은금액은 금액이표시되어있지 않지만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이 표를 참고하여 소득세에 대한 함수를 적어야합니다. 우선 알아야할 부분이 어떤 함수를 쓸 것인가? 입니다. 표를 참조하는 것은 INDEX도 있고 VLOOKUP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하려면 VLOOKUP이 가장 좋은 함수가 됩니다. 무언가 찾고싶은 값이 있고 그걸 표안에서 찾아야한다면 바로 이 함수이지요.
계산된 함수를 보면, =VLOOKUP(과세급여/1000,간이세액표시트!$A:$M,2+공제가족수+7~20세자녀수,TRUE)
- 빨간색 : 참조되는 값 - 간이세액표는 천원단위이므로 과세급여에서 1000을 나눠주어야합니다.
- 파란색 : 찾고싶은 값의 범위 - 간이세액표시트라는 이름의 시트로 되어있습니다.
- 노란색 : 열 지정 - 공제대상 가족의 수로 전에 적었던 공제가족수와 7~20세 자녀의 수를 더하면 됩니다. 여기에 2를 더해줘야하는데 왜냐하면 A와 B열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보라색 : TRUE를 선택하면 근사값을 찾는 것이고, FALSE를 선택하면 정확히 그 값만 찾는 것입니다. 위의 세액표를 보면 근사값을 찾는 것이므로 TRUE를 지정했습니다.
● 주민세 : 지방소득세로 원단위를 절사하여 소득세의 10%를 지급하면 됩니다. 원단위 절사는 ROUNDDOWN함수를 쓰면 되는데 우측과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ROUNDDOWN(소득세*0.1,-1)
이제 보험류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율에 따라 계산이 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반반부담으로 진행됩니다. 각 보험류의 상단을 보면 요율이 있는데 근로자에 해당분이므로 이걸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 =ROUNDDOWN(과세급여*4.5%,-1)
● 건강보험 : =ROUNDDOWN(과세급여*3.495%,-1)
● 요양보험 : =ROUNDDOWN(건강보험*12.27%,-1)
● 고용보험 : =ROUNDDOWN(과세급여*0.8%,-1)
그러면 공제합계가 도출되고 월급여액에서 공제계를 빼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급여계산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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