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1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 보통 급여작업은 전문프로그램으로 진행하지만 엑셀로도 가능합니다. 배우면서 하기에 가장 좋고 나중에 쓸 일이 무궁무진하기때문에 배우면 좋아요! 우선 급여에 기본이 되는 최저임금법을 알아두어야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시간기준으로 9,160원입니다.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가 맞게됩니다. 처벌수위가 정말 강력하기때문에 지켜져야 할 부분입니다. 최저임금기준으로 일수를 곱하면 그것이 급여가 됩니다. 5일인 경우에는 5를 곱하는 함수를 넣으면 됩니다. 만일 16일이라고 해봅시다. 16을 곱하면 하단의 급여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주휴수당이란 것입니다. 한 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수당입니다. 한 주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쉬는차원에서 보상받는 개념이라.. 2022.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