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1 국민연금 - 취득 및 신고 의의: 소득이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무가입: 사업장가입자이고 18~59세라면 의무가입을 해야한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을 했다면 신고를 해야한다. 익월 15일까지 해야한다. 또한 명칭 등 내용이 변경 시, 탈퇴 시(근로자가 없거나 존재자체가 없어지는 사업장, 휴폐업의 경우 재개 시)에도 해야한다. 본점을 분리해서 사용하면 분리적용신청이 가능하다. 전입신고서만 제출하면 상실취득이 동시에 처리가 되지만 아니라면 상실, 취득을 각각 신고해야한다. 사업장에서 가입자관리 개념 내용 취득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60시간이상 근로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근로 내용변경 내용변경 - 성명, 주민번호 등 내용정.. 2022.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