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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3

21.07 퇴사를 결정하다. 성형외과에 입사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고 퇴사를 결정했다.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원장의 태도였다.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병원의 원장은 가장 다루기 힘든 막무가내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특별히 전 직장도 그랬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극소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원형탈모나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원장의 성격 1. 팔랑귀 - 업체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한다. 전혀 직원의 말을 듣지않고, 업체의 말을 맹신한다. 그렇다고 업체를 정말 믿는편도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의 끝판왕이다. 이거 이체하라고 해서 결재까지 되었었지만, 몇 초 뒤 번복한다. 2. 여자에 미친 자 - 상담실장에게 단 둘이 밥먹자고 하고, 입사일 3개월 기념이라고 단 둘.. 2021. 7. 11.
사람인에 올라온 의원 공고 조심하길... 지금 사람인 보니까 강남에(강남역과 신논현역사이)에 모 의원 총무인사사무 행정직원 구하던데... 거기 대표가 신천지 믿는다ㅋㅋ 자리마다 도청장치있고, 직원들 전체퇴사한적도 있었다고하고, 근까... 가면 인생 ㅈ되는 것임... 그 공고 보니까 갑자기 흥분해서 글을 쓰는 것이고, 정말 ㅈ같은 기업 많았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거기가 진짜 ㅈ의 최고봉이다. 번외로 말하지만, 경영관련 직무가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 올라오는데는, (한달에 한번꼴로, 3~4달에 한번꼴로 올라오는데 있음) 100% 개 쓰레기같은 곳이니까 절대 지원조차 하지말길... 물론 본인이 그 기업과 맞는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겠음^^ 2019. 5. 19.
연차 및 수당계산 연차는 1년차는 11개, 2년차는 15개 발생이 된다. 2년째 되는 해는 15개가 선지급되며 퇴사시 정산이 되어야한다(안썼으면 안쓴만큼). 만일 바로 퇴사했으니 연차 없어~ 하면 불법이다. 이월 혹은 당겨쓸 수 있는데, 퇴사시 정산이 될 것이다. 법정휴일날 쉬는데(3.1절 등) 그날이 무급휴일이라면 1일치급여를 더 받는다. 만일 그날 일을하게되면 2.5일치 급여를 받게된다. 연차대체제도: 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대개 병의원에서 많이한다. 취규랑 법정휴일 제외하고 가능하며, 근로자에게서 확인서를 받거나 근로자대표가 사인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도 일시적일 뿐 22년이되면 대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대체 가능한 것들은 연차에서 차감을 한다. 대표가 그 날을 연차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날에 만일 일한다고해.. 2019.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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