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계산기2 엑셀로 만드는 급여계산기 2부 지난번에 총지급액까지 계산해보았습니다. 급여는 사실 그렇게 받으면 좋겠지만, 세금을 떼야하고 보험을 떼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계산하고 지급해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두가지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총 지급액이고 아래는 공제를 계산한 내용입니다. 순번 1번을 보면 492만원을 받아야하지만 각종 세금과 보험류를 떼고보니 430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먼제 세금류를 보고 다음으로 보험류를 보겠습니다. ● 소득세 : 근로소득세라고 하는데 일을 했으니 떼이는 세금입니다. 이 세액표는 홈택스에 게시되어있습니다. 하단 링크로 들어가면 엑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셔서 기존 작성하던 엑셀에서 새로운 시트를 만드시고 A1셀을 클릭 후 바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A와 .. 2022. 4. 18. 급여계산기 만들기 예전에 만들어 놓은 급여 계산기이다. 18년도 기준이고, 19년도에는 4대 보험 요율이 바뀌었으므로 참고 바란다. 우선 큰 뼈대를 보자면 연봉 > 월할계산 > 세금과 4대 보험 떼기 > 실수령액이다. 우리가 받는 급여는 연봉의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라에 떼 가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악독한 4대 보험이라는 도둑놈이 있다. 만일 연봉이 2400만원이라면 12로 나누면 월 받는 금액이 된다. 참고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13으로 나누는 회사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바랍니다. 12로 나누면 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2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뗍니다. 간이세액 표라고 해서 월 급여별로 나라에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200만원에 합당한 세금이 17,180원이군요 그리고 주민세도 10% 떼갑니다. .. 2019.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