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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공부

엑셀로 만드는 급여계산기 1부

by 유키의 스토리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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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을 인터넷을 찾아보면 계산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긴 하지만 대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까 생각도 해보지만 코딩도 할 줄 모르고, 또한 프로그램을 쓰자니 돈이 아까운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혹은 복잡하게 엑셀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 정보들을 적는 칸이 있어야합니다. 하단을 보면 관련내용을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단 자료들은 반드시 급여계산에 필요한 자료들이므로 적어두어야합니다. 그 외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 더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참고) 설명할 급여적인 용어들은 실무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주세요.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부분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퇴사일입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에 관련된 정보도 필요합니다. 결근일수, 지각시간, 연장시간, 휴일근무 등이지요. 또한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공제대상수나 7세이상 20세이하 아동에 대한 수도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20세 이하가 전부 대상이었지만 21년도에 7세이상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트를 만들어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넣어두겠습니다.

 

● 연봉총액 : 정해져 있는 부분을 적는다. 포괄임금제라면 비과세나 고정수당부분의 시간을 계산해두어야합니다.

 월급여 : 연봉에 나누기 12를 합니다. ( =연봉셀/12 )

 

이제 근로계약서 상 시간제를 확인해야합니다. 인원마다 다른 시간대라면 셀을 늘려서 그 시간에 대한 것을 넣어주어야 나중에 관리가 편해입니다. 하단은 시간에 대한 예시입니다.

 근무일수 : 급여산정월의 총 근무일수

 월 시간환산 : 보통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 포함된 시간제)

 포괄시간환산 : 포괄임금을 시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고정연장수당도 있고 고정휴일수당, 고정야간수당 등 발생하지 않은 것들을 다 포함시킨 개념입니다.)

 합계 : 합계는 월 시간환산과 포괄시간환산을 더한 것인데, 포괄시간환산의 경우는 1.5배를 곱해주어야합니다. 법적으로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상의 지식은 노동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월시간환산+포괄시간환산*1.5 )

 


 

그러면 급여로 다시 돌아와서 순서대로 함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급여는 포괄수당이 없다면 그냥 기본급에 동일하게 적어주면 되지만, 포괄수당인 경우에는 위 시간제에 따라 적어주어야합니다. 위 표의 경우는 기본급과 식대, 포괄수당으로 나뉘어 분배되어있습니다.

우선 순번 1번의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월급여 500만원에서 시간제로 안분해야합니다 즉, 월 시간환산과 포괄시간환산의 안분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본급 : 500만원 * 209시간 / 245시간 = 4,265,306원 (함수의 경우는 단순히 사칙연산을 넣으면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식대 10만원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4,165,306원입니다.

 식대(비과세) : 10만원 설정되어있으니 10만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비과세 항목들이 있다면 확인해주셔야합니다.)

 포괄수당 : 500만원 * 24시간 * 1.5배 / 245시간 = 734,694원

그러면 기본적인 급여안분은 완성 된 것입니다. 이제 각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종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급으로 환산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시급으로 모든 수당이 도출됩니다.

 시급환산 : 월급여 / 245시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간을 구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급환산은 통상시급이라고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시급이라는 것이 최저임금 미달인지도 확인까지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최저시급을 비교하기 위한 개념은 위 계산방법과 다른데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수당을 위해서 순번 1번의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각이 2시간, 연장이 2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하면 될까요?

 지각공제 : 시급환산 * 2시간을 차감하면 됩니다.

 연장수당 : 시급환산 * 2시간 *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연장, 휴일, 야간의 경우는 각각 0.5배 가산해야합니다.) 

 소급분 : 과거 못받았던 급여항목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 연차사용못한 갯수 * 통상시급 * 8시간 해주면 됩니다. (연차 = 하루치 일당)

 

총지급액 : 여기까지 계산하고 모두 더해주면 총지급액으로 도출됩니다. =SUM(기본급~연차수당까지)

다음에는 공제금액부터 차인지급액까지 계산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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