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소방안전관리제도 - 화재건수와 인명피해 감소 재산피해증가, 부주의가 가장크며 전기요인도 뒤를이음,
자격부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근생,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등 소방시설 설치해야하는 장소를 특정소방대상물 30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필요
업무역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에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을 수행, 실무교육- 시규 36조에 따라 실무교육 받아야하고 40조 업무정지, 수첩반납, 50만원 과태료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경계진압, 화재재난재해 구조구급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공고안녕질서 유지복리증진 이바지 / 소방대상물(건축물,차량,선박,산림), 관계인(소유,관리,점유자),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지휘자)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을 치우게 할 수 있다. 보관해야하고 14일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 / 시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 지정가능 / 화재발견 즉시 소방본부 소방서 관계행정기관에 알려야함 / 관계인은 필요조치 해야함 / 소방자동차 방해해서는 안된다. / 100세대아파트 및 3층이상 기숙사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 위급 시 소방대장은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출입제한 가능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조사연구, 각종간행물 발간, 대국민홍보, 행정기관이 위탁, 국제협력
벌칙(소방기본법) – 벌금 및 양벌규정 - 5년이하 5000만원- 고의방해 / 3년 3000만- 강제처분 방해 / 1년 1000만 - 점검미실시, 사실누설 / 300만- 비밀누설 / 100만- 피난명령방해, 개폐장치사용 등
과태료- 300만 - 소방시설 미설치, 거짓알림, 200만- 각종위반, 소방시설 작동이상 / 100만-방해행위 / 20만- 화재오인 장소신고x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재난재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와 소상시설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대하여 필요한 사항정함 공공안전 복리증진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무창층 - 개구부(지름 50cm원 내접크기, 하단길이 1.2m이내일것, 빈터를 향할것, 장애물 설치x, 쉽게 열수있을 것)의 면적합계가 층의 바닥면적 1/30이하, 피난층-바로 출입구있는 층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해야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한다.
특급 | A50층200m / 30층120m > 20만제곱미터 |
1급 | A30층120m / 연면적1.5만제곱미터 / 11층이상 / 가연성가스 1000톤 |
2급 |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물분무설치 / 가스 100~1000톤 / 지하구 / 공동주택, 목조건축물 |
3급 | 자탐설치 |
보조 | 300세대이상 아파트> 연면적 1.5만제곱미터 >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 |
관리자 선임자격
특급 | 기술사/관리사, 설비기사+5년, 산업기사+7년, 소공20년, 시험합격 |
1급 | 설비기사/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2년, 소공7년, 위험물/가스/전기관리자 선임된 사람, 시헙합격 |
2급 | 건축/산업안전/전기/위험물/광산 자격증, 소공3, 시험합격 |
3급 | 소공1, 시험합격 |
보조 |
소방안전 관련학과- 전기, 산업안전, 기계, 건축, 화학 / 공공기관은 관리자 선임한다. / 30일 이내 선임해야한다 - 신축등- 사용하게된날, 증축 등-완공일 관리대장기재날, 양수 등-취득날, 선임안내 받은날, 공동- 지정한날, 해임- 해임한 날, 해지동료- 대행 끝난날 / 선임신고- 소방서장에 14일 이내 신고- 성명, 명칭, 선임일, 등급, 연락처 / 선임연기- 2,3,보조자 관계인, 강습교육이나 시험일자문제로, 연기기간중에는 관계인이 수행, 선임일을 지정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장은 관계인에게 통보 / 해임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 관계인 의무(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기취급감독) 소방관리자의무(소방계획서, 자위소방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훈련 교육,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기취급감독, 그밖필요업무) / 업무대행-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행할수있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가능, 대상-1급 연면적15000미만 11층이상, 2,3급
공동소방안전관리- 권원 분리되어있는 곳,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한다. 대상-고층(11층이상), 지하가, 복합(5000이상 or 5층이상), 도소매시장 / 소방훈련- 상시근무 거주하는인원 11명이상, 관계인이 실시, 연1회, 2회추가가능, 합동가능, 장비교재 갖춰야함, 2년보관 / 자체점검- 관계인,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해야한다. 관리업자나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정기적 점검해야함, 보방본부장이나 장에게 보고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전부 |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연면적5000이상, 다중이용업소 연면적2000이상, 제연설비 터널, 공공기관 연면적1000이상+옥내소화전or자탐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상시설관리업자 / 연1회 | 소방시설관리업자 or 소방안전관리자(시설관리사or기술사) / 연1회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 속하는 달, 신축은 내년부터 |
결과 - 7일이내 소방본부장이나 장에게 제출 2년보관, 관리업자는 10일이내 자체점검실적을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 / 소방특별조사- 불성실 불완전 법률에서 주요행사 우려가 뚜렷한 곳 발생위험 높다고판단 등 / 조사항목- 업무수행, 소방계획서 이행, 점검, 화재예방조치, 각종법 / 방법-공무원, 합동조사반, 조치명령 할수있다. 행정기관 장에게도 명할 수 있다. 위반하면 인터넷에 공개할 수있다.
허가신청 건축물의 행정기관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동의 검토할 수 있다. 5일이내 동의 회신통보, 4일 범위내 1회 연장가능, 취소시 7일이내통보 / 건축허가 대상물 범위 - 연면적400이상 건축물, 차고주차장-200이상,20대, 항공기 등, 지하층 150, 위험물, 지하구, 노유자, 요양, 6층이상 /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경우와 증축 및 용도변경인하여 후가 설치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단독주책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해야한다. 기준은 조례
관계인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해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은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다. 폐쇄차단 행위해서는 안된다. / 건축법 49~53조규정으로 피난(계단,복도,출입구,옥상광장등), 방화시설(방화구획,방화벽,내화성능 내부마감재) /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10조) / 금지행위- 폐쇄 잠금행위, 훼손행위, 변경행위, 장애물설치행위, 소방활동 지장초래행위, 용도장애, 보상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조치명령할 수 있다. 옥상 개방안전관리(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인 층에 노대위에 높이1.2m난간설치, 설치대상설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1층이상 바닥합계1만이상) / 방염- 가연성가스 발생억제, 초기연소확대방지, 기준(근생중 의원, 공연장류, 운동시설, 숙박, 노유자, 다중, 11층이상 등 사람많은 곳), 물품(커튼, 블라인드, 카펫, 두께2mm미만벽지, 합판, 막, 소파의자 / 성능검사(선처리물품-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카펫 커튼,합판 등), 현장처리물품(현장에서 처리, 목재나 합판, 시도시사가 표본받아검사>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부착)
강습교육-한국소방안전원, 원장이 연간계획 수립, 교육실시 20일전 홈페이지 공고, 수료자에게 수료증교부 및 교육 종류별로 작성보관, 3시간이상 결강 시 미교부 / 실무교육- 의무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자, 선임된 날부터 6개월(보조자는 3)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 받은 후 1년이내 선임되면 그날 받은걸로 봄 / 안받으면 업무정지, 수첩반납 > 그날부터 30일 이내 선임(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이 업무정지 시 시도공고, 안전원장통보)
5년이하 5천이하 벌 |
폐쇄차단 (가중처벌:상해-7년 7000만 / 사망-10년 1억) |
3년이하 3천이하 벌 |
조치명령거부, 조치명령위반 |
1년이하 1천이하 벌 |
자체점검x, 비밀누설(특별조사) |
300이하 벌 | 거부(특별조사), 미선임(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공동), 소방안전관리자의 미조치, 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처우 |
300이하 과 | 유지관리x(300-설치x, 200-고장방치, 100-최근1년이내 2회이상 유지관리x 폐쇄훼손변경(1차 100, 2차 200, 3차 300),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x |
200이하 과 | 방염 규정위반, 선임신고x, 소방안전관리업무수행x, 지도감독x, 소방훈련교육x,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x, 피난정보제공x, 점검결과보고x(지연 1개월미만 30, 1~3개월50, 3이상100, 거짓200) |
100이하 과 | 실무교육x(50만) |
> 참고) 위 내용은 자격증 공부에 대한 상당한 내용을 압축했을 뿐더러 글로 서술했으므로 어느정도 알고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 변경되거나 오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수정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정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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