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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취급감독
위험물규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인화성 or 발화성 대통령령 정하는 물품, 일정 제조 저장 취급 시 허가받고 사용토록 규제 / 지정수량-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최저기준수량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야하고 해임하거나 퇴직 시 그날로부터 30일내 재선임, 그후부터 14일내 소방본부장 or 소방서장신고
제1류- 산화성고체, 제2류-가연성고체, 제3류-자연발화성물질 금수성물질, 제4류-인화성액체, 제5류-자기반응성물질, 제6류-산화성액체 / 가스-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가스누설경보기-증기비중 1보다 작으면 수평거리 8m이내, 하방 30cm이내 설치, 1보다 크면 수평거리 4m, 상방30cm이내 설치 (LPG는 아래에, LNG는 위에 설치)
> 참고) 위 내용은 자격증 공부에 대한 상당한 내용을 압축했을 뿐더러 글로 서술했으므로 어느정도 알고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 변경되거나 오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수정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정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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