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중간정산1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제 9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만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자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퇴직금이란 1년이상 근무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전자는 급여처럼 확정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후자는 근로자가 기여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득실은 근로자의 책임이다. 대상은 모든 근로자이되, 1년미만 근로했거나 아니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대상이 아니다. 예를들면 1주 평일 2시간씩만하면 주당 총 10시간이므로 비대상이다. 하지만 평일 3시간씩 일한다고하면 주당 총 15시.. 2022.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