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1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연말에 미리 정산하는 것이다. 종소세보다 빠르니 편리하다. 보통 1월 중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에다가 자신의 증빙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만일 회사가 없거나 퇴사했으면 알아서 종소세 신고하면 된다. 보통 등본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자료를 내게 된다. 자신이 지출한 대부분의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온다. 참고로... 지출에 대한 건은 총급여의 25% 넘어야 조건이 되는 것이고 결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등 다르다. 만일 연봉이 3000만 원의 근로자가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고 싶으면, 연 75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세한 건 홈택스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웬만하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고, 자신은 돈을 잘 안 써서 연 50.. 2019.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