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세1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하여 쉽게 말하면 증여는 누구한테 주는 것이고, 상속은 윗세대가 사망해서 넘어오는 재산이다. 먼저 상속세를 받는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 직계존속 순이다. 그래도 상속 대상이 없으면 형제자매로 넘어간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5억~30억이다. 기본공제가 2억이고, 자녀들은 각각 5천을 공제받는다. 정말 많은사람들이 재산이 10억 미만이므로, 상속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조금 있어도 1억까지는 10%를 내게되는데 천만 원정도 내라. 조금 더 많으면 5억까지 20%인데, 아까워하지말고 내라. 세금 아끼기 위해선, 어차피 상속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깐, 빼돌리려고 하지 말고, 분산하여 배분하라. 배우자가 모두 받고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만일 그 이상인 사람들은 상속세 피하지 말고 내길 바란다.. 2019.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