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산하기1 급여계산기 만들기 예전에 만들어 놓은 급여 계산기이다. 18년도 기준이고, 19년도에는 4대 보험 요율이 바뀌었으므로 참고 바란다. 우선 큰 뼈대를 보자면 연봉 > 월할계산 > 세금과 4대 보험 떼기 > 실수령액이다. 우리가 받는 급여는 연봉의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라에 떼 가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악독한 4대 보험이라는 도둑놈이 있다. 만일 연봉이 2400만원이라면 12로 나누면 월 받는 금액이 된다. 참고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13으로 나누는 회사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바랍니다. 12로 나누면 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2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뗍니다. 간이세액 표라고 해서 월 급여별로 나라에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200만원에 합당한 세금이 17,180원이군요 그리고 주민세도 10% 떼갑니다. .. 2019.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