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1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근로자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근로자는 회사에 소속되어있어서 일정 요율로 계산이 된다. 예를 들면 연봉 4200만 원의 경우는 월 350만 원이고, 비과세 10만 원이라 한다면, 월 소득액이 340만 원이 된다. 현재 요율이 6.67%이므로(매년 오르고 있다.) 340만*6.67% = 22만 원 정도 된다. 여기에 회사와 반반 내게 되므로, 결국 근로자는 11만 원만 내면 된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장기요양보험료이다. 이것도 요율이 있으며 매년 오른다. 이번에는 10.25%이고 보험료를 곱하면 된다. 22만 원*10.25% = 2.3만 정도가 나오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와 반반 내므로 1.1만으로 생각하면 되고 총 12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다.. 2020.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