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조설비- 구조대(1~3층, 포대활강), 완강기-연속적사용, 간이완강기(일회용, 숙박3층이상 객실), 피난사다리-개구부에 설치사다리, 미끄럼대(주로1~3층, 장애인 노약자 병원등), 다수인피난장치,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공동주택
완강기- 후크 고리걸고 나사조임> 릴을 놓고 벨트 겨드랑이> 고정링으로 조이고 지지대 밖으로> 발부터 내민 후 내려간다.
비상조명등- 조도는 바닥에서1lx이상, 20분이상, 지하제외 11층이상이거나 지하 무창층으로 도소매 여객터미널 지하역사상가는 60분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숙박시설, 100명이상 영화상영관,대규모점포,지하역사상가, 설치-실마다, 20분이상
유도등 유도표지- 대형- 공연집회장등, 중형-숙박,지하무창층, 11층이상, 소형-노유 근생 등, 설치-피난구유도등-높이1.5m이상, 통로유도등-높이1m이하, 객석유도등-4m당 1개-벽쪽은 제외 / 점검-2선식 원칙, 사람이 없거나 상시충전되는 3선식도 가능 / 자동점등- 감지기나 발신기 작동시, 발신기 작동시, 정전되거나 전원선 단선, 수동으로 점등, 소화설비 작동시 / 3선식 점검-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on, 2선식에서- 평상시 점검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대규모 건축물이나 대형고층건물에서, 수도배관75mm, 소화전100mm, 진입쉬워야, 각 140m이하 설치 / 소화수조- 채수구- 소방차 2m이내 지점까지 접근위치, 저수조가 지표면부터 4.5m이상깊이 시 가압송수장치 설치, 저수량- 연면적을 기준면적 나누고 20곱한양이상(기준면적- 1+2층면적 15000이상 시 7500, 그외 12500), 채수구 설치수- 20~40은1개 40~100은2개 100이상3개, 흡수관 투입구- 직경이 0.6m이상+소요수량 80미만은 1개이상, 80이상은 2개이상 설치
연결송수관설비- 넓은면적 고층이나 지하건축물, 소방관이 사용, 종류-건식-높이 30m미만 또는 지상11층 미만에설치, 습식은 물이차있는상태 조건같음
연결살수설비-판매영업시설에서 바닥면적 1000이상, 지하층 150이상인 곳에 설치, 살수헤드+배관(8이하)
제연설비-공기배출로 연기농도 찾추거나 청결층유지, 종류(거실제연설비-수평피난,급배기방식, 부속실제연설비-수직피난,급기가압방식), 배연설비-6층이상 배연구설치하여 배출
제연구역- 계단실과 부속실동시, 부속실만, 계단실만, 비상용승강기 승강장단독 / 차압- 연기유입을 막기위한 기압차, 최소차압 40Pa이상 스프링클러설치시 12.5Pa이상, 출입문개방력 110N이하 / 방연풍속- 연기유입방지풍속- 0.5m/s 거실인경우 0.7 / 제연구역은 닫힘상태 유지, 기압에도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옥내의 출입문은 자동 닫히는 구조 / 거실제연 순서- 화재>감지기>수신기>제연설비작동(경보, 커튼, 배급기댐퍼), 부속실제연순서- 화재>감지기>경보>급기댐퍼개방>송풍작동>플랩댐퍼작동
거실점검- 감지기작동>경보, 제연커튼, 배급기댐퍼, 배풍기와 송풍기 잘되는지
부속실점검- 감지기>경보>댐퍼개방>송풍작동 계단실과 부속시 바람체크>전실내 차압 40Pa/12.5Pa > 계산실 부속실 방연풍속 측정 0.5m/s /0.7>과압발생 시 과압매출장치 작동확인> 수신기복구
비상콘센트- 위치-바닥으로 0.8~1.5m, 아파트나 바닥1000미만>계단출입구부터 5m이내, 바닥 1000이상>계단출입구나 계단부속실 출입구부터 5m이내, 설치수- 수평50m마다, 지하상가나 지하바닥3000이상은 25m, 규격-단상교류 220v 2극 1.5KVA이상, 보호함설치기준- 문서치, 상부에 적색표시등, 표면에 비상콘센트 문구, 전원-상용전원-전용배선 비상전원-자가발전 또는 비상전원 수전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누설동축케이블방식, 안테나방식
연소방지설비- 통신전선 등 지하구화재 시 개방형헤드로 방수, 케이블전선에는 연소방지용 도료 도포해야함
> 참고) 위 내용은 자격증 공부에 대한 상당한 내용을 압축했을 뿐더러 글로 서술했으므로 어느정도 알고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 변경되거나 오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수정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수정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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